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받아가세요

‘전세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빌린 돈이라 진짜 돌려주셔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 구하려고 대출받은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요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엄청나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계셨을 듯해요.

현재 국토교통부와 각 도시가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부담없이 가입하셔서 전세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는 집을 빌린 사람이 받게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못 받을 위험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구조
출처 : 에듀윌

편하게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선 보증료(보험료)를 내야하겠죠?

하지만 ‘난 괜찬겠지’란 생각이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꺼려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은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본인 계좌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아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각 시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예 : 경기도 19세 ~ 34세)
  • 주민등록상 해당 도시 거주 무주택자
  • 거주 도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20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HUG, HF, SGI)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기간

  • 서울 : 2023. 7. 26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인천 : 2023. 7. 26 ~ 2023.12.31 (예산 소진 시 마감)
  • 안양 : 2023. 7. 26 ~ 2023.12.31 (예산 소진 시 마감)
  • 진주 : 2023. 8. 7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현재 각 도시별로 신청기간이 달라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각 시의 홈페이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항목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가입은행



신청 후 흐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 보험 가입하는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3개의 보증 기관에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방법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 방문신청, 위탁은행 방문신청, 온라인 및 모바일(네이버 부동산/카카오페이/KB국민카드)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

공식 상품명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www.khug.or.kr→개인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www.hf.go.kr→주택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1688-8114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www.sgic.co.kr→상품→주거안정→전세금보장신용보험

☎1670-7000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아니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완료하신 후에 거주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나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네.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다른 상품으로 서울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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