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기준, 운행 중지시 배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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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열차 전복 사진
출처 : 철도 경제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운행이 지연되거나 멈췄던 열차가 7월 21일 새벽부터 코레일의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는데요.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정밀 점검을 마친 구간을 수차례 확실한 안전 절차를 거친 후에 운행 재개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많은 비 때문에 선로가 유실된 곳 같은 곳은 복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제외인 곳도 있습니다. 충북 경북 중부 내륙 지방이 이에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강우량이 집중된 지역이나 일부 취약 구간에서는 열차가 서행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 본부 관계자는 각 열차의 노선 상황에 따라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레일 열차를 예매하셨거나 이동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에 문제가 없는지 일정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열차 지연 운행 공지 사진



코레일 고객센터 운영시간

상담원 : 06:00∼22:00

ARS    : 00:00∼24:00

코레일 고객센터 전화번호

일반전화상담 : 1544-7788, 1588-7788, 1544-8545

전화반환전용 : 1544-8787

영어상담전용 : 1599-7777 (08:00∼22:00)

자동응답(ARS) : 1544-1188




이번 같은 집중 호우와 같은 천재 지변으로 일어난 지연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밀 점검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행을 재개한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기준 및 금액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지연 상황


배상 금액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지연시간20분이상~40분미만40분이상~60분미만60분이상
배상금액12.5%25%50%

※특실 요금은 따로 배상을 해주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방식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 배상 기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열차 운행 중지 보상 금액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배상 금액은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열차 지연, 운행 중지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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